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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
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‘한국텍스트언어학회’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
본 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용하여 우리글에 응용함으로써 텍스트분석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사업)
(사업) 본 회는 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
  • 학술대회 개최: 1년에 2번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  • 2.
  • 정기간행물 간행: 1년에 2번씩 학회지 <텍스트언어학>을 간행한다.
  • 3.
  •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한다.
  • 4.
  • 그 밖의 텍스트 연구에 필요한 학술 활동 및 친목 활동을 도모한다.

제 4 조(위치)
본 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며, 운영의 편의상 연락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
제 2 장 회원 및 임원

제 5 조(회원)
본 회의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
  •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2.
  •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할 경우, 또는 장기간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  • 3.
  • 본 회의 회원은 회지에 투고할 수 있고 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 6 조(임원의 구성)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
  • 회장, 부회장, 총무 이사, 기획 이사, 연구 이사, 편집 이사, 섭외·홍보 이사, 국제이사,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.
  • 2.
  • 학회지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따로 둔다.

제 7 조(임원의 임기와 선출)
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임원의 임기는 취임하는 해 2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.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8 조(임원의 임무)
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
  • 회장: 본 회를 대표하고, 총회,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
  •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
  • 총무 이사: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를 담당한다.
  • 4.
  • 기획 이사: 본 회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5.
  • 연구 이사: 본 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 • 6.
  • 편집 이사: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 • 7.
  • 섭외·홍보 이사: 본 회의 대외 관계 사업과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8.
  • 국제 이사: 본 회의 국제 협력 업무와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9.
  • 감사: 본 회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.

제 9 조(자문위원)
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.


제 3 장 회의

제 10 조(총회)
총회의 소집과 성립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
  • 정기 총회는 1년에 1번씩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
  •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, 위임장은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.
  • 3.
  • 총회는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,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, 회무 및 예산·결산을 심의한다.

제 11 조(이사회)
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 이사, 기획 이사, 연구 이사, 편집 이사, 섭외·홍보 이사, 국제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2.
  • 이사회는 회칙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고, 학회 운영과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며,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
제 12 조(편집위원회)
  • 1.
  •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 분야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
  • 2.
  •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3.
  • 본 회는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

제 13 조(연구윤리위원회)
  • 1.
  • 본 회는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  • 2.
  • 본 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제 14 조(의결)
일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
제 4 장 자산 및 회계

제 15 조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확정한다.

제 16 조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7 조(자산의 처분)
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1. 이 회칙은 1992년 12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
2.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.
3. 이 개정된 회칙은 2000년 6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
4. 이 개정된 회칙은 2016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
5. 이 개정된 회칙은 2020년 5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