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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텍스트언어학』 편집 규정


제 1 조(목적)
본 규정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학회지 『텍스트언어학』의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회지 발간)
  • 1.
  • 『텍스트언어학』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.
  • 2.
  • 투고논문의 접수마감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.

제 3 조(논문 투고 자격)
  • 1.
  • 논문 투고는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.
  • 2.
  •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3.
  • 동일 호에는 1인 1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, 연속하여 2회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게재할 논문이 많은 경우 연속 게재 연구자의 논문은 후순위로 한다.

제 4 조(논문의 내용)
  • 1.
  • 발화, 텍스트, 대화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것으로 한다.
  • 2.
  • 독창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,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.
  • 3.
  • 투고 논문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(투고 절차)
  • 1.
  • 투고자는 논문투고 신청서와 함께 '<텍스트언어학> 논문 작성 양식'에 따라 작성된 논문 원고 파일을 한국텍스트언어학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('학회지' 항목 아래 '논문투고')에 제출한다.
  • 2.
  • 투고자의 이름, 소속 기관, 직위를 명기한다. 공동 투고 시에는 각 투고자의 역할을 명기한다.
  • 3.
  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‘논문유사도검사’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.
  • 4.
  •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.
  • 5.
  •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소정의 게재료와 추가 조판비를 납부한다.

제 6 조(논문의 분량)
  • 1.
  • 『텍스트언어학』 논문 작성 양식에 제시된 편집 기준으로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2.
  • 20쪽을 초과하는 쪽수에 대해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.

제 7 조(심사 기준)
  • 1.
  • 논문의 심사는 개별 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.
  • 2.
  • 논문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.
     1) 학술적 가치(학문적 기여도)
     2) 연구 주제의 참신성
     3) 연구 방법 및 자료 해석의 적정성
     4) 논리 전개의 타당성
     5) 논문 구성 및 체재
     6)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
  • 3.
  • 종합 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<게재 가능(80~100점)>, <수정 후 게재(60~79)>, <수정 후 재심사(40~59)>, <게재 불가(39 이하)>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.

제 8 조(논문 심사 절차)
  • 1.
  •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투고자에게 보낸다.
  • 2.
  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분야별로 분류하고,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. 이때 학회지의 동일 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심사를 의뢰할 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내야 한다.
  • 3.
  • 심사위원은 편집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,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.
  • 4.
  • 논문심사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제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.
     1)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<게재 가능>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.
     2)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<게재 불가>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.
     3) 심사위원 3인 중 1인으로부터 <게재 불가> 판정을 받은 경우,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투고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 4) <게재 불가>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특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위촉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 모두가 <무수정 게재> 또는 <수정 후 게재(사소한 결함)> 이상의 판정을 내려야 게재될 수 있다.
     5) 편집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 논문에 대해 <게재 가능>, <수정 후 게재>, <수정 후 재심>, <게재 불가>의 판정을 내리고,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.
  • 5.
  • 편집위원장은 <수정 후 게재> 및 <수정 후 재심> 판정을 받은 후 수정을 마친 논문들에 대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.
     1) <수정 후 게재>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     2) <수정 후 재심>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를 기반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     3)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<게재 가능>과 <게재 불가>로 나누어 통보해 준다.
     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
제 9 조(게재 연기)
투고 논문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10 조(연구 윤리 위반)
학회의 회원과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심사의 예외)
초청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.

제 12 조(심사료, 게재료 및 조판비)
  • 1.
  • 논문 심사료는 6만 원으로 하며,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2.
  • 논문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(20쪽 기준).
     1) 연구비 수혜 논문: 30만원
     2) 일반 논문: 전임 연구자 10만원, 비전임 연구자 6만원
  • 3.
  • 추가 조판비(20쪽을 초과하는 경우)
     1) 연구비 수혜 논문: 쪽당 1만원
     2) 일반 논문: 쪽당 5천원
  • 4.
  • 심사료, 게재료 및 조판비는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.
    ※ 토스뱅크 1000-9103-2601 예금주: 김근혜

제 13 조(저작권 양도)
  • 1.
  • <텍스트언어학>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‘저작권양도동의서’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한다.
  • 2.
  •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‘한국텍스트언어학회’에 귀속된다.

부 칙
1. 이 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2.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