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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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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텍스트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

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의 학술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논문을 기고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제시하여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,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
  • 1.
  •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심의를 위하여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설치한다.
  • 2.
  •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한다.
  • 3.
  • 위원장은 부회장이, 위원회 간사는 연구상임이사가 겸한다.
  • 4.
  • 나머지 5인의 위원은 심의 대상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3 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)
  • 1.
  •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 수립
  • 2.
  •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
  • 3.
  • 연구 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
  • 4.
  •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
  • 5.
  •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활동

제 4 조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
  • 1.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.
  •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
  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심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
  • 4.
  • 위원회는 최종 판정 전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  • 5.
  •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5 조(연구 활동상 부정행위의 범위)
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행위를 연구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한다.
  • 1.
  •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연구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도용한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
  • 2.
  • 다른 지면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, 또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
  • 3.
  •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,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한 논문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
  • 4.
  •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

제 6 조(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 제보)
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는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보한다.

제 7 조(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  • 1.
  •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연구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면 경고,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,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한다.
  • 2.
  •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회지 투고 논문은 '게재불가' 판정을 받는다.
  • 3.
  •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회지 게재 논문은 해당 호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, 이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된 논문 목록에서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.

제 8 조(기타)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1.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