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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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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텍스트언어학』 투고 규정


제 23 조(투고자격)
본 학회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 24 조(논문내용)
1) 발화, 텍스트, 대화 등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연구 및 기술 설명적, 응용 실험적 연구로서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것으로 한다.
2) 독창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, 다른 곳에서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.
3) 국문 <핵심어> 및 영문 는 10개 내외로 한다.
4) 복수 저자의 경우 제1저자, 제2저자 등의 순서로 한다.
5)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
제 25 조(원고제출)
1) 논문은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다.
2) 투고 마감일자는 다음과 같다:
  여름 학술지: 4월 30일
  겨울 학술지: 10월31일
3) 동일 호에는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회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게재할 논문이 많은 경우 연속 게재 연구자의 논문을 후 순위로 한다.
4) 투고 시 편집 위원회가 정한 심사료(6만원)을 납부해야 한다.
  (우체국 103788-01-003849 한국텍스트언어학회)
5) 원고 보낼 곳:
  국어 - 김정남 교수 kim@khu.ac.kr 010-3341-2641
  국어교육- 서혁 교수 shcore@ewha.ac.kr 010-8731-7131
  외국어-김종영 교수 yesora@snu.ac.kr 010-6207 -6099


제 26 조(원고분량)
<텍스트언어학>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35쪽 이내로 한다.
20쪽을 초과하는 쪽수에 대해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쪽당 일만 원, 비수혜 논문의 경우 쪽당 5천 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.

제 27 조
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(우체국 103788 - 01 - 003849 텍스트언어학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