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텍스트언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제 1 장(총칙)
제 1 조
한국텍스트언어학회 회칙 제6조에 의거하여 ‘한국텍스트언어학회 편집위원회’를 설치한다.
제 2 조
본 규정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편집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(구성 및 임기)
제 3 조
편집위원회는 텍스트언어학의 세부전공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.
제 4 조
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제 5 조
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.
제 6 조
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- 1.
-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2.
-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각 세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.
- 3.
- 지역을 수도권, 중부권, 영남권, 호남권으로 분류하여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.
제 7 조
편집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상임이사가 겸임하고, 임기는 상임이사 임기와 같다.
제 3 장(기능)
제 8 조
편집위원회는 학회지 '텍스트언어학'의 체제, 발간 부수,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.
제 9 조
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·의뢰하고,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제 4 장(회의)
제 10 조
편집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 11 조
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5 장(규정과 연구 윤리 규정의 준수)
제 12 조
편집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과 『텍스트언어학』 편집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부 칙
1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(1999년 11월 21일)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.
3.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